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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예배 강요당하고,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대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노동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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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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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일상이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식사 중 한 끼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평일에는 그룹홈에서 이용인들과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휴게시간에 맘 놓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갑자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거동이 불편한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안내했으나, 불참 시에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일하는 곳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략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정부 주도로 공동생활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구조와 인력 배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룹홈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지적한 ‘공동생활가정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임주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배 강요당하고,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대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노동권 사각지대’ https://share.google/Vs2OeBM4giX5iv0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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