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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폭행범 동생이었어?’ 유튜버 밀양사건 거짓말 믿었다 전과자 날벼락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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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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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을 재확산한 누리꾼들이 잇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내용이 허위였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캡처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판사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캡처사진을 첨부하며 “이런 걸 보면 정말 가해자가 맞는 것 같다”고 적었다.

 

A씨가 확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는 점이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B씨의 혐의도 비슷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또다른 신상 폭로 영상을 접했다. B씨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동생을 알고있었다. B씨는 지인인 동생에게 “밀양 사건 유명인 동생?”, “내가 동생이라면 의절했음”, “형 전번(전화번호) 넘길 생각은?” 등의 문자메시지를 30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와 B씨가 밀양 사건 가해자로 의심한 사람들은 모두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고, B씨는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결과,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A씨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A씨)이 확정적 판단을 보류하며 잘못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표현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하다”며 “굳이 피해자의 이름 뿐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얼굴 등 사진, 직장명, 담당 업무, 가족관계, 부모의 사업장 상호명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스스로 블로그 방문자 수를 올려 협찬 등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을 통한 사적 제재는 그것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후 원상회복도 무의미한 특성이 있음에도 사사로운 동기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만연히 허위의 사실을 옮겼으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B씨)이 총 30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두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A씨·B씨)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8544?sid=102

 

 

 

밀양 사건 허위 유튜브 캡쳐샷을 블로그에 게시했고 

비록 캡쳐된 정보에 대해 확정적 판단은 보류했으나 

비방 목적으로 허위 적시했다고 판결 나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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