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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외교부, MBC 소송 취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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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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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838

 

MBC가 한미동맹 위태롭게 했다” 정정보도 소송 2년 7개월째 진행 중
李대통령, 과거 尹 대응 비판했던 만큼 외교부 소 취하 가능성 전망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22일 MBC 첫 보도 이후 2년 10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했는지, 날리면이라 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해당 소송을 비판해 왔던 만큼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022년 9월26일 대통령실은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보도 경위를 추궁했고, 그해 11월9일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12월19일 외교부는 "MBC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3년 5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MBC측 변호인은 "2020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김정숙 여사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례를 보면 원고적격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해 12월19일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언론계에선 기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는 세상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음성을 정확히 감정하겠다고 나설 전문가가 있겠느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듬해인 2024년 1월12일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며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언론사 중 MBC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보도를 한 이상, 다른 언론사가 첫 보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당시 논평을 내고 "감정 불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잘못한 건 없지만 반성문은 쓰라는 건가"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MBC는 "과거 법원은 언론이 특정인의 발언을 보도해 문제 된 사안에서 이를 입증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거나 입증책임 전환을 논의한 전례가 없다"며 항소했다.

 

▲2022년 9월22일 MBC보도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브리핑 화면 갈무리. 
▲2022년 9월22일 MBC보도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브리핑 화면 갈무리. 

지난해 4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한 가운데 항소심이 시작됐다. 그해 6월28일 MBC는 항소심 재판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증인 신청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MBC 첫 보도 15시간 뒤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날리면' 해명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MBC는 김 의원 증인신문을 통해 '날리면' 해명 경위 등을 묻고자 했으나 재판부가 증인 채택이 아닌 김 의원의 진술서로 대체했고, MBC 측은 진술서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재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9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본안 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MBC 손을 들어줬다.

MBC측은 "아무리 첫 보도가 가져올 수 있는 각인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2022년 9월22일 당일 주요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일제히 공개되었음에도 당시 뉴스를 본 수백만 명 이상의 시청자 중 누구도 대통령의 발언이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12‧3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미뤄져 지난 4월11일 4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조정절차를 제안했다. 이후 양측의 조정기일도 미뤄지며 여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전 국민 듣기평가'를 불러일으켰던 희대의 소송에 변수가 생겼다. 외교부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9월 '바이든-날리면' 논란 당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갖고 있다. 거짓말한다고 겁박한다고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본인이 내뱉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소송 자체부터 '입틀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외교부 장관 교체 이후, 혹은 교체와 상관 없이 조만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국정 기조에 맞춰 소를 취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무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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