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관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1151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