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와 몇 시쯤 나가냐고 묻는 B 씨의 말에 격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711131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