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호 기자]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폭염 속 야외 근무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실외 단순노무직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 대형마트는 지난달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점포이기도 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 야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60대 남성)가 갑작스레 쓰러졌다. 동료 직원들과 목격자들이 즉시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A씨가 호소한 증상은 어지럼증으로, 현장에선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노동당국 등과 사망 경위에 폭염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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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23년 코스트코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하다. 당시 수도권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카트 정리와 주차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B씨가 폭염 속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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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염 상황에서의 실외 작업은 정부의 폭염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한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력이 없는 ‘자율 기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판단에 맡겨진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고위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나 ‘안타까운 사고’로 치부돼선 안 된다는 것이 산업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복되는 폭염 속 실외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미 명백한 ‘예방 가능 산업재해’라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폭염은 계절성 산업위험 요인으로, 이미 예견 가능한 재난”이라며 “건설현장, 물류창고, 마트 주차장 등 실외에서 반복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사업장 의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 중지 권고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 한정돼 있고, 유통·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특히 하청이나 용역 형태의 고령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는 단순노무직종에서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나 환경개선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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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가보면 몇분만 창문 열어놔도 열기 습기 매연에 얼마나 더운지..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더위에 야외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게 쉬운일이냐고
대형마트의 카트 정리 업무하는 곳에서 폭염 속 야외근무 중 사망사고가 해년마다 발생하는건
본문에도 나왔듯 '안타까운 사고'로 치부돼선 안된다고 생각해
예견 가능한 사고이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산재요인이라고 생각함. ㅜ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