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벼랑으로 떠밀렸다. 그렇게밖에 표현되지 않았다.
불과 2개월 만난 유명 BJ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BJ는 30대 여성 권나은 씨의 사생활을 방송에서 폭로했고,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다시 만나자”는 협박과 스토킹이 끝없이 반복됐다.
믿을 건 ‘법’밖에 없었다. 권씨는 가족에게 “그 사람 감옥 안 가면 죽어버릴거야”라고 했다. 법학적성시험 문제집까지 사서 직접 공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2023년 2월, 권씨의 말은 현실이 됐다. 그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7개월 뒤 사망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1500만원에 불과한 위자료 앞에 권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원망했다.
“끝까지 단죄하는 걸 네가 봐야 해. 그게 누나 유지야.” 권씨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권씨의 유족을 만나 그가 겪은 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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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권씨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제를 강요했고, 권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개인방송, 게시판, 시청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오가며 협박했다.
급기야 A씨는 2020년 5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통해 “벌금 화끈하게 내겠다”며 권씨의 개인 소지품, 속옷 등을 공개했다. “중대발표 방솔공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내용 다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도 영상 하나 찍을게요. 영상을 하나 박제시켜놓을게” “나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든 걸 얘기할게요. 순수한 의도는 나만 있었던 거야” “개인적인 얘기들도 어쩔 수 없이 다 풀어야 함. 스킨십 이런 거 말해야 이해가 됨”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실상 권씨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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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배상액으로 1500만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 벌금에다 민사 해서 1000만원, 나와봤자 한 2000만원, 내지 뭐….” A씨가 2020년 5월 1일, 권씨를 협박하며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A씨의 말은 현실이 됐다.
기사 전문 :
https://naver.me/xOdFk2ne
범죄자 + 남자한테만 유리한 좆같은 법 이용해서 개지랄떨고 피해자는 더 힘들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받는 이야기 그만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