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6669
고등학교 수업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고,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50대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3년 3월께 다수의 학생을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거나 “핏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A 씨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