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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기성용, 손배소 승소 심경…“치욕스러운 삶, 죽기보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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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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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기성용은 10일 자신의 SNS에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라며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기성용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기성용이 공개한 소송대리인 태승모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입장문에는 기성용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4년이 넘는 시간 끝에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확인받았다”라고 적혔다.

입장문에서 태 변호사는 “법원은 이들의(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A씨와 B씨의) 보도자료에서 축구계의 부조리함을 환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 및 회유 협박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폭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성용이 긴 시간에 걸친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고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악의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명예를 회복한 사례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태 변호사는 기성용 및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자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2월24일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선수는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두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말한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81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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