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 사건 재판에 공소유지를 위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오후에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하계 휴정기는 오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오후에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하계 휴정기는 오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다.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소유지 중이던 이 사건을 인계 및 이첩받아 공소 수행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휴정기라 하더라도 추가 기일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윤석열)은 별건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기간 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 있다"며 "2025년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기간 동안 재판 휴정기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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