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1874
“도주우려 없어” 법정 구속 안해
장애인 차별철폐, 탈핵 운동 앞장 서
여성 중증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장애인 인권운동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A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제추행)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라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A 씨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앞장섰다.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소속된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