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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빈곤층 부담 늘릴라…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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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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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5453

 

윤 정부 때 의료 남용 줄인다며
진료비 최대 8% 본인부담 추진

보건복지부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있다. 허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있다. 허윤희 기자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돼왔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중단됐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해 부과하는데, 빈곤가구 등 수급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오는 15일까지)이 끝나면 이후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차관의 발언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간담회는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는 지시를 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가 열리기 전부터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이 의료급여 정률제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금액(건당 1천~2천원)을 내는 기존 정액제를 없애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4~8%)을 부담하게 하는 게 뼈대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남용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인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 관리에 더 소홀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몸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다”며 “(의료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면) 병원비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엇박자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새 정부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혜층을 넓히기로 공약한 바 있다. (수급권자의 부담을 키우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정률제가 아닌 대통령 공약(부양의무자 폐지)의 조속한 이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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