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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토스, 중소업체 계약서에 “네카오·쿠팡과 거래 말라”…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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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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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토스의 결제 단말기 및 포스(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중소 결제 단말기 제조 업체 ‘SCSpro’를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CSpro는 토스에서 150억 지분 투자를 받고 토스의 신용카드 조회기와 결제 단말기에 대한 생산을 협력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 토스플레이스 측이 기존의 양측 합의와 다른 독점 거래 조건을 본 계약서 초안에 넣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양측은 ‘(SCSpro가) 계약 기간 네이버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와 거래할 수 없다’고 합의했는데 본 계약서 초안에는 ‘네이버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쿠팡주식회사 및 각각의 계열사 등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아닌 다수의 사항이 본 계약서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CSpro는 처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스플레이스가 최종적으로 요구한 조건이 무리한 독점 계약이라고 판단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기존에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정서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서면에는 ‘토스 측의 무리한 독점적 배타적 제휴방식의 요구 등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CSpro는 서면으로 해지 통보하기 전에도 토스 측에 관련 조항에 대한 우려와 부당함을 여러 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토스플레이스 측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해 “토스플레이스가 이 중소업체를 하청업체로 만들려고 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위 약정대로 계약이 진행됐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의 금지’ 혹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본래 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면 이는 민사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별도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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