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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에 특검 "수사 방해 행위 엄정 처리" 경고
"변호인단 마저 피의자 만드는 것은 특검 취지 벗어나" 비판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압박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때 변호인단이 장외 여론전을 펼치자, 특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뿐만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수사방해 행위는 처벌을 통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특검의 강경 대응 전략이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업무 방해로 수사에 들어갈까 (공식 입장문 외에)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밝힌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비판도 공존한다. 변호인단을 향한 공세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변호인단까지 처벌 대상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수사 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마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은 특검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외환죄 등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도 모자라기에 변호인단 압박에 시간을 쏟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징계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정재기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부회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체 무얼 징계하라는 것인지, 변호사에 대해 무슨 죄로 수사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의뢰인을 방어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청구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변호권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위력을 행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10일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죄가 적시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3자(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는 결과만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부회장 역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하지 않았어도 특검이 공개했을 서류"라며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 언론에 알려주고 있지 않았나"라고 했다.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조사 때 이들 변호인단이 특검을 향해 수사준칙을 어기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던 만큼, 공판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사 방해 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인권 침해 등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해야 공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