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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13살인 줄 몰랐다" 발뺌한 성매수범…'삭발' 기억이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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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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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3BND7YHL1149

 

"삭발한 모습 봤다"는 피해자 진술

'나이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과 정면 배치돼

 

13세 초등학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이를 몰랐다’며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삭발’에 대한 독특한 기억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선 "인정", 2심선 "몰랐다" 진술 바꿨다

 
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처벌이 무거운 '의제강간'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삭발' 기억이 스모킹 건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결정적인 것은 '삭발'에 대한 기억이었다. A씨는 "술게임을 하다 져서 삭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 역시 "A씨가 삭발한 채 나타나 이유를 물으니 '술게임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을 양측이 동일하게 기억하는 점을 토대로, A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나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수사 초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스스로 말했던 점도 지적했다.
 

 

"진정한 반성 의문" 항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말을 바꾸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낸 500만 원의 공탁금 역시 피해자 측이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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