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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그래픽=김지영
일정 금액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무과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액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계좌 뿐 아니라 사기범 계좌도 신고 즉시 실시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보이스피싱 피해 정보,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결합해 AI(인공지능)가 피해자 신고보다 먼저 지급 정지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민생침해 국정 과제로 떠오르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예방책과 함께 사후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사후 구제 방안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의 피해에 대해선 무과실 원칙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따라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의 보상을 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1000만원 이하가 무과실 배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자율배상을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후 5대 은행의 배상 건수는 단 10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페어펀드'(공정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금융회사가 출연한 기금 등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자동으로 사기범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지급정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보이스피싱 정보와 통신3사가 보유한 악성앱·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결합해 AI 기반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