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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 규탄
- “퇴직금 떼먹고 기소조차 안 당하는 쿠팡은 성역인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검찰이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쿠팡은 대한민국의 성역이냐”면서 “(검찰은) 정말 기록들을 다 읽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라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이기도 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헌법과 노동법 위에 쿠팡이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기에 안달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초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당사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검찰청에 관련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 자료인 압수수색 결과 및 수사보고서 내용을 누락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이 쿠팡을 노골적으로 봐주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대표는 “쿠팡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관련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무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대표는 “취업규칙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단 사인하고 가라는 식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노동법은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는 없어보인다. 돈만 벌면 최고”라고 꼬집었다.
권영국 대표는 “검찰은 이런 쿠팡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한 언론에서 검찰이 주요 기록들을 누락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하자, 검찰에서는 ‘오보’라고 펄쩍 뛰었다”면서 “도둑놈이 제발 저린 거다. 결론을 조작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대표는 “(검찰은) 정말 기록들을 다 읽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라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자격이 없다”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통에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봤다”는 것도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는 “6월에 공직자 59명이 재취업했는데, 그중 10%(6명)가 쿠팡과 계열사에 취업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출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대표는 “지난 8일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임원이 현직 근로감독관들에게 로비를 하고 다녔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신 위법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관업무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비상구는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제보를 모으고 집단진정을 조직해 온 당사자로써, 쿠팡의 불법을 인정 받을 때까지 이 문제를 추적할 것”이라며 “기업봐주기와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던 검찰은 부끄럽다. 고검은 판례에 반하는 불기소처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김상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홍익표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