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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영탁 음원 사재기' 前기획사 대표 2심 징역형 집유…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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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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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유
연예기획사 대표는 1심보다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헤원·최보원·류창성)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반제작자 김모(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3)씨에게는 1심보다 적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됐다. 다른 공범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가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당시 해킹 아이디가 포함된 것을 알면서 파일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포함한 다른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도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이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음반제작자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서 왜곡이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은 자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며 "음원 사재기 과정에서 이뤄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씨 등 피고인 6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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