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페이지 분량의 이번 지침서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신청 접수 요령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및 추가금 정산 방법 △키오스크·테이브오더 사용 자제 요청 등이다.
우선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란이 됐던 거주불명자들의 경우 일종의 ‘프리패스 신청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6월 18일 기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거주불명자는 예외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거주불명자는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소지상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 간 이동,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지급 차액 정산 방침도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살다가 대구 군위군으로 낙향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5만 원의 추가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맹점 자체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는 구절이다. 기존 대국민 브리핑 등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들 무인 주문 기기들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사용 제한 업종인 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로 일괄 승인돼 소비쿠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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