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①'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총 얘기를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 경찰 등이 1인 1총기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게 아니라, 현안 관련 다른 얘기를 했다는 취지다.
②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정보가 노출돼 보안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게 마치 삭제 지시처럼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 진술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말했고, 김 전 차장은 경호처 통신부서 실무진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며 원격 로그아웃하라고 했다.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하면 '깡통폰'이 된다. 실무진들이 이 같은 행위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고서까지 남기며 열흘 넘게 응하지 않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③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지시와 관련해선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었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더라도 폐기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란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의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재차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남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②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정보가 노출돼 보안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게 마치 삭제 지시처럼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 진술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말했고, 김 전 차장은 경호처 통신부서 실무진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며 원격 로그아웃하라고 했다.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하면 '깡통폰'이 된다. 실무진들이 이 같은 행위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고서까지 남기며 열흘 넘게 응하지 않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③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지시와 관련해선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었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더라도 폐기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란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의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재차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남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