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7월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태일은 법정 구속됐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친구 2인과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태일을 비롯한 피의자 3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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