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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네이버, 이용약관 개정…"사용자 비공개 데이터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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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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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데이터를 AI(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AI를 활용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꼬리 잡힐 이슈를 확실히 정리하는 모습이다.


1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약관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네이버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AI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네이버의 위탁에 의해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네이버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조치한 시점 이후부터 AI 분야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명시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적법하게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비공개 데이터를 콕 찍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 자체 플랫폼에 올라온 UGC(사용자제작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구한다는 불공정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착수하자 UGC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 자격으로 출석해 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네이버는 구글, 카카오와 달리 UGC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하 센터장은 "구글과 달리 법적으로 명확히 동의받고 진행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하 센터장은 "필수동의를 받는 이유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AI 도구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양질의 글을 만들 수 있다"며 "모든 블로거가 AI 도구를 쓰게 된다고 함은 AI 자체가 보편기술화가 된다는 뜻이고 보편기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수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을 개정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최근 AI 검색 지원 서비스인 'AI 브리핑'에 UG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콘텐츠와 버티컬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중심으로 검색 서비스를 발전시켜 온 네이버는 UGC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네이버 카페처럼 본래 검색 목적이 아닌 곳의 데이터도 검색 결과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9695?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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