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영세 가맹점에 제공되는 카드사의 '우대 수수료' 혜택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동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최근 카드사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주문한 데 이어 입법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움직임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가 입수한 이 의원 법안에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을 산정할 때 국세·지방세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유류세와 담뱃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세목이 빠져 매출액이 낮아지면 가맹점 입장에선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담배를 팔 때마다 재화에 붙은 각종 세금도 매출로 잡혀 실제 이익에 비해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고 지적해온 편의점업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담배 한 갑(4500원)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3318원)가 포함돼 있어 판매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귀속연도 2023년 기준 편의점 평균 연 매출은 5억3138만 원이다.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담뱃세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면 연 매출 5억 원 이하 점포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0.75%(신용카드 1%)를 적용받는 편의점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면 주유소도 대표적 수혜 업종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르면 오늘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실제 매출이 아닌데 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점은 논의할 만한 주제이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와 카드론 규제가 맞물리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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