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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외국 여성 무단 촬영 제지하자…중년 유튜버 "언론의 자유 침해"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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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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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A 씨가 "유튜버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가게 앞에 한 중년 남성이 캄보디아 여성 두 명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여성들은 마트 단골이었고,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여 A 씨가 도와주려 다가갔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중년 남성의 일상생활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였다. 당시 유튜버는 처음 만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에 A 씨가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남성은 "모른다"고 답했다. 황당한 A 씨가 캄보디아 직원을 불러 "여성들에게 '이 남자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여성들도 모르는 남자라고 했다. 제가 '이 사람이 유튜브 촬영하는 거 알고 있냐?'니까 모른다더라"라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이때 유튜버는 "동남아 애들이 웃었으니까 동의한 거다"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A 씨는 "우리 가게 손님이라 아는데, 이분들도 이런 거 찍히는 거 싫어한다. 애들 입장에선 무서워서 웃을 수밖에 없다.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된다. 돌아가라"라고 막아섰다.

또 A 씨가 "당신 채널에 이 외국 여성들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따지자, 유튜버는 "내가 동의받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난 방송인이다. 당신이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유튜버는 A 씨가 신고한 경찰이 온 뒤에야 촬영본을 삭제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날 밤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A 씨 마트의 상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외국인 여성 두 분이 앉아 있길래 잠시 인터뷰를 시도했다. 근데 사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저를 범법자 취급하더니 경찰을 불렀다. 억울하다"며 "이런 아주 나쁜 악질들은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모욕이고 수모를 당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단순히 여성분 인터뷰 동의를 구하고 (카메라를) 켰는데 휴대전화까지 검열당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트 사장 알거나 피해받으신 분 제보해달라. 얼굴이 완전 사기꾼 범죄자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문신 남성 동행해 "벌금 내고 말지" 협박…유튜브엔 "마음 울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이를 본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 유튜버는 양팔에 문신이 새겨진 남성과 함께 마트에 찾아왔다. 문신 남성은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고소하면 되냐? 당신이 사과 안 받아주면 우리는 벌금 100~200만원 내고 말면 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다음 날에는 유튜버가 찾아와 "난 벌금 크게 먹어서 돈이 없다"면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두 번이나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튜버는 또 영상을 올려 "마음이 울적하다. 6년간 생활형 유튜브를 하면서 논란이 몇 개 있었는데, 외국인 여성 인터뷰도 사람들이 다른 것 좀 해보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어쨌든 내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유튜버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으므로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일로 상처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영상 본 사람들이 마트로 찾아오기도 했다. 스트레스받아서 가게를 팔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유튜버는 매체에 "외국인 여성들과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건 맞지만, 경찰까지 불러 범법자 취급을 해 억울하고 분했다"며 "문신 남성은 제 채널 구독자이자 팬이고 인맥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찾아간 거다. 가게 상호를 공개한 건 실수가 맞다.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611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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