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 관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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