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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M도 포기한 NCT 태일, 오늘(10일) 집단 성폭행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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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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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08/0000272661






해당 사건 공소장 내용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에 이태원 클럽에서 우연히 피해자인 중국여성을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 택시에 태워서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빌라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경까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했다."


"사건이 6월 13일 발생했고 두달 동안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추적을 했고 CCTV 분석 추적을 해서 두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단체방 문자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인지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의 위치가 찍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생면부지의 중국 여성 여행객을 이태원 클럽에서 만나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 데리고 가서 3명이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본 중국여성 관광객과 이태원에서 놀다가 술을 더 마시자고 방배동에 있는 새벽 2시에 빌라에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소리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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