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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0일) 새벽 1시 30분 쯤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9일) 9시 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뒤 125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2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로부터 최대 2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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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9시 9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구속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은 교통 통제 등 경호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구속과 동시에 경호 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수감 생활 종료로 석방되면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수감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교정당국의 호송 차량을 이용해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경호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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