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미룬 법원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1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청구인인 ㄱ씨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관련 기일 ‘추후지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해 사실상 정지시켰다. 이후 지난달 9일과 10일 ㄱ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ㄱ씨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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