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채아와 신소율은 2023년 8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계약사항에 따라 7월에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 두 사람은 전 소속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11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및 광고 출연 등으로 인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전 소속사 측은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 중 관련 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이를 법원 등에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 기간 동안 전모 대표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한채아, 신소율의 승소로 최종 결과가 났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5월 27일 확정됐다.
이와 관련 전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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