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6994
법원, '프로포폴 등 무제한 투약' 의사에 징역 4년 선고
의협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 시급"
돈만 내면 프로포폴 등 마약성 의약품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수법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의사 등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의사를 향해 "동료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에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A씨 등을 겨냥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다.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염혜수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와 그가 근무했던 의원의 70대 개설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면 및 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사실상 무제한 투약해준 혐의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면서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선량한 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자격정지 등 의료인 징계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만약 의협도 대한변호사협회처럼 회원들에 대한 자체징계권을 갖게 된다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