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ntnews.co.kr/article/view/bnt202507080001
배우 김수현이 서울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최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규모 위약금 소송에 대비한 현금 확보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지난 7월 3일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70.98㎡ 규모 아파트 1채를 약 80억 원에 처분했다. 해당 매물은 그가 2014년 10월 약 30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약 11년 만에 5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거래 계약은 지난 6월 27일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는 단독 소유였으며, 사전에 매물로 공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돌연한 매각 결정은 유동성 확보와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시점은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짜다. 김수현은 6월 중순부터 다수 광고주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기업 클래시스가 신청한 30억 원 규모 가압류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가압류는 쿠쿠인터내셔널버하드가 청구한 약 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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