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특검팀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13일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발언을 검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저녁 조 전 원장과 통화하면서 국내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통령실로 불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홍 전 차장과 통화한 이유로 ‘조 전 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줄 알고 차장에게 격려차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홍 전 차장의 폭로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선 ‘어디냐’고 묻는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공관에 있다. 내일 미국에 간다”고 분명하게 부재중이 아님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원장의 국내 체류 사실을 인지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고 봤다. 당시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10여분 뒤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검찰은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총리,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을 부르라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께 조태용과 전화해 조태용이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김정환·강의구로 하여금 조태용을 대통령실로 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미조치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앞선 헌재 탄핵 재판 증인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고 하셨다’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으나 “밖에서 도는 풍문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며 위법한 체포가 이뤄질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상태다. 국정원법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조했다’는 취지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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