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전 임원 3명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 고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또한 발빠르게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을 피력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기존 투자자들의 하이브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PEF와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 내용은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됐으며 방 의장이 PEF로부터 정산 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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