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가 이뤄진 사안으로 해당 특검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며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특검의 신청이 있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도 ‘재판’에 해당한다며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상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그간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은 공개하면서도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해 온 관행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6일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열리는 심사를 통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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