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앞서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 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공정위는 관련 자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항변 등을 종합한 결과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심사관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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