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51505?sid=10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