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방 의장에 대한 고발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이브의 기업 공개(IPO)를 준비하면서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기존 투자자들의 하이브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PEF와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 내용은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됐으며 방 의장이 PEF로부터 정산 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나 두 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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