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을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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