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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광주 모녀 참변…투신 10대 ‘가족’에 손배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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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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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 광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10대에 의해 행인들이 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투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은 사라지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투신자의 유족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이번 사고를 둘러싼 법적 갈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발생했다. A양이 투신하며 인도 위를 걷던 40대 여성 B씨와 딸 C양(10대)을 덮쳤다. C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20대 남성 D씨도 사고에 휘말려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신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투신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망했더라도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책임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양이 남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많다면 가족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판례도 존재한다. 2012년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4층에서 투신해 지상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투신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투신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존 시 피해자가 벌 수 있었던 수입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투신자 유족에게 약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광주 사고도 유사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당시 정황과 과실 여부, 상속 관련 법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족의 책임 인정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5070815150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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