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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형제 중 둘째 딸만 8억 상속, 다른 아들·딸은 달랑 800 왜?…"법원도 울었다"

무명의 더쿠 | 07-08 | 조회 수 79968

엄성섭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엄튜브’의 ‘엄밀한 초대’ 코너에 출연한 이혼·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는 ”9남매의 부모님이 20년 전 16억이라는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계셨다“며 ”이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절반 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둘째 딸에게 이 아파트를 모두 증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차남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아버지가 증여한 이유는 둘째 딸이 결혼도 안하고, 밑에 동생들을 다 대학교까지 졸업시켜서 결혼까지 다 시켰기 때문“이라며, 특히 ”돌아가실 때 까지 아버지를 모셨고, 현재도 어머님을 모시니까 그 보은으로 증여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어머니는 화가 나고 괴씸한 마음에 자기 지분까지 딸한테 마저 증여해 주기도 했다.

 

둘째 딸의 사연에 대해 재판부도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재판이 2심까지 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다른 자녀들이 가져간 게 1인당 8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16억의 절반인 아버지가 남긴 8억을 나눠 달라는 게 다른 자녀들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8천 만원 씩은 나눠 가져야 되는데, 800만원 씩만 가져 가도록 했다“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저희도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뺄 수 있는 걸 다 빼보자. 하다못해 틀니 비용·병원비 일체, 그런 거 원래 안 빼거든요. 자기 부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뺀 거에요“라고 했다.

 

”8억에서 비용으로 그런 걸 다 뺐다“며 ”다 빼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누니까 800만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법정에 형제자매들이 다 왔었다며 ”어머님이 둘째 아들이 미울 거 아니에요. 판사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야 이자식아’ 하고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고, 아들은 도망가고 해요. 법정이 난리가 나요. 그래도 판사님이 참으세요“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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