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낮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한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23)씨가 사망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였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사고 인지 후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작업을 전면 작업중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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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첫 출근을 했고 퇴근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보니 근처 바닥에 앉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