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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미뤄지는 '낡은 상속세' 개편…상속세 내는 사람 2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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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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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김지영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상속세 대상자와 과세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 세금'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 미달자) 35만8979명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상속세 결정 현황은 매년 2분기가 끝나는 무렵에 처음 공개된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1만181명)의 2.08배 수준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9944명 등으로 늘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매년 증가하던 상속세 과세 비율은 꺾였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비율은 5.90%로 2023년(6.82%)보다 하락했다. 해당 비율의 분모는 국세청이 상속세 과세자와 과세 미달자를 '처리한' 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상속세 과세 비율은 2005년(0.80%)만 하더라도 1%대 미만이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세청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상속세 과세 비율은 하락했지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에선 과세 비율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 당국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결정은 최대 15개월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연간 과세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굳이 써야 한다면 연간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대상 추이/그래픽=김지영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400명이다. 이를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와 비교하면 과세 비율이 5.91%로 2023년(5.66%)보다 상승했다. 해당 기준에 따른 과세 비율은 △2018년 2.68% △2019년 2.83% △2020년 3.34% △2021년 4.01% △2022년 4.23% △2023년 5.66% 등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건 1997년 이후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 가치는 늘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자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상속세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은 15.46%로 전년(15.00%)보다 올랐다. 지난해 서울 지역 사망자와 비교한 과세 비율 역시 14.67%로 전년(14.53%)보다 상승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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