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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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자신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책임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개정의 뜻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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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선처를 구했다. 황 전 총리는 "누가 조직한 것이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며 "법정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원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징역 4년이 구형된 강모씨는 "옳은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처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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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구형 강 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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