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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외국인 아파트 쇼핑 규제하자”… 잇따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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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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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각지대 중국인 매수 급증
여야 모두 규제 필요성에 공감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제기
예전에도 추진했다가 흐지부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집값 급등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까지 내놓은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은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 등에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별 제약 없이 ‘한국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어 역차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높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재 군사기지·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 외에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1만7000명을 돌파했다. 중국인이 64.9%(1만1136명)로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최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계약 6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된다. 이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미애·고동진·주진우 의원 등도 ‘사전 허가제’와 ‘상호주의 원칙 강화’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1년 이상 국내 체류 및 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전 의원도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을 제한하는 법안은 전국적 ‘패닉 바잉’ 현상이 벌어진 2020~2021년에도 대거 발의됐지만 대부분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당시 국회에선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다.

2021년 발의된 ‘외국인 대출 규제’ 법안의 경우 “외국인에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에 대해서도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사유재산 범위가 (한국과) 불일치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등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법안 역시 부동산 급등 지역에 대한 ‘핀셋 지정’ 주장이 나왔지만 국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갈수록 늘면서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그간 정책적 논의나 대안 모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listen@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8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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