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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범행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두 차례의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에 지시해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막아선 범행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기자단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의 공보활동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어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이정회 신재훈]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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