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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추가 구속 갈림길’ 노상원 “김용현이 시켜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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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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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755

 

오는 9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지시로 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 소속될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 심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병합됐다.

이날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 쪽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의식이 없었고,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심문에 직접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다. 국방부 장관이 ‘니가 정보 사령관 했으니까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것을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알지 못했고, 장관님이 이걸 좀 하라고 해서 갖다 드린 건데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게 아닌데 이런 결과여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고, 다만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다. 이것을 법적으로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 필요성 의견 같은 것을 보면 노상원이 비상계엄의 비선 계획자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식으로 마치 노상원 피고인이 단독으로 뭘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나온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나 선관위 직원에 대한 불법 체포 수사할 제2수사단을 (지난해) 12월3일 오전에야 알았으므로 명단 제공을 받을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정한 목적이 명백하다”며 “2024년 10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명단을 전달받았고, 선포시 체포해야 할 선관위 직원 명단이 기재된 계엄 임무 지시서를 교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 선고된 블랙요원 유출 사건과 유사하고, 알선수재도 이 사건과 유사한 금액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형 선고 사례가 다수 있다. 모두 중한 범죄”라며 “증거인멸할 염려가 충분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형사 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도망, 잠적할 것을 예상을 넘어 예견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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