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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尹 “‘비화폰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실제 삭제도 안돼” 특검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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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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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5507

 

진술 내용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은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를 담은 상태다.
 

尹 “보안사고 조치하라 했을 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검 조사 당시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세 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직무배제되면서 비화폰 사용 권한을 잃었다”며 “이때 기기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회수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같은 시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화폰 화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삭제를 찍어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그러나 원격 로그아웃 등의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가 삭제되지 않았고, 경찰은 원본 서버 데이터를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버가 온전히 남아 있었던 만큼 미수에 그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다. 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 등의 조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펼쳤다고 한다.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 전 차장과 실무자는 보안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상급자가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가 의무를 벗어난 일을 하도록 할 때 성립하는데, 이 자체가 깨진다는 것이다.
 

체포 방해·무인기 투입도 “지시한 적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검사이던 시절 군사 시설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게 여겼던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을 공수처가 밝힌 것은 하나의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했지, 실제 집행이 이뤄질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 방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말이 되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좋아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애초에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직접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측 “무리한 영장 청구” 내부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실질심사에는 특검 소환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김계리 변호사와 유정화 변호사가 동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66쪽 분량의 영장을 다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하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해제 의결도 위법하다는 것이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외신 응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일러주고 발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입장을 전달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성립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이후 선포문을 새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임의로 작성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게 대리인단 입장이다. 체포 방해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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