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최연소 재선 의원, 최연소 지역구 당선 기록을 갖고 있는 전 의원(34)은 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이준석 의원직 제명 국회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5일 밤 12시 60만4630명이 동의한 가운데 마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논의들을 지속해 왔기에 (이번 청원도)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며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징계라면 바로 제명 의결이라고 오해하시지 말아 달라"며 "(징계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요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리위 구성이) 제명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윤리 규범에 어긋난 부분을 심사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제명 청원 대상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운영위는 품위에 관한 문제이기에 만약 이를 다룰 경우 여야 동수(각 6명씩)로 구성될 윤리특위에 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리는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겸직금지 등 위반 시 90일 이내) △ 제명 등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5389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