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이미 그 당시에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대해 그는 “’V’(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었다며 “’북풍’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며 “그들의 답변 행간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따를 수 있는 건 딱 하나, 북한 변수”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의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도발 유도’나 ‘아파치 헬기’, ‘대북전단’, ‘확성기’ 등이 결국은 계엄 명분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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