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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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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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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환(유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인지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고, (이와 별개로)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 줬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외환죄로 가려면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이미 그 당시에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대해 그는 “’V’(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었다며 “’북풍’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며 “그들의 답변 행간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따를 수 있는 건 딱 하나, 북한 변수”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의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도발 유도’나 ‘아파치 헬기’, ‘대북전단’, ‘확성기’ 등이 결국은 계엄 명분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451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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