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게 한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총 60여쪽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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